의료법 : 제 1절 총직
제 1절 총직 1.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간 a. 의료인 가. 의료인의 정의 :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의료인의 업무 ㄱ. 의사 : 의료, 보건지도 ㄴ.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ㄷ.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ㄹ.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ㅁ.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b.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ㄱ.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
간호 지식
2019. 11. 29.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