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호 지식

의료법 : 제 1절 총직

01_12song 2019. 11. 29. 23:32

제 1절 총직 

1.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간 

a. 의료인 

가. 의료인의 정의 :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의료인의 업무 

ㄱ. 의사 : 의료, 보건지도 
ㄴ.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ㄷ.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ㄹ.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ㅁ.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b.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ㄱ.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ㄴ.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ㄷ.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에는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나. 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춰야 한다. 

다. 종합병원

 

ㄱ.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토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ㄱ.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 군별 환자구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법 : 제 3절 총직  (0) 2019.12.07
의료법 : 제 2절 총직  (0) 2019.12.05
수술 후 간호에 대해 알아 보자  (0) 2019.11.10
수술 전 간호에 대해 알아 보자  (0) 2019.11.09
비뇨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0) 2019.11.07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