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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총직
1.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간
a. 의료인
가. 의료인의 정의 :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의료인의 업무
ㄱ. 의사 : 의료, 보건지도
ㄴ.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ㄷ.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ㄹ.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ㅁ.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b.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ㄱ.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ㄴ.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ㄷ.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에는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나. 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춰야 한다.
다. 종합병원
ㄱ.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토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ㄱ.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 군별 환자구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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