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제 2절 총직
제 2절 총직 1. 자격과 면허 a. 의료인의 결격사유 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참고 :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b.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의료인의 격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협격을 무효로..
간호 지식
2019. 12. 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