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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지식

의료법 : 제 2절 총직

01_12song 2019. 12. 5. 18:45

제 2절 총직

 

1. 자격과 면허

a. 의료인의 결격사유

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참고 :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b.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의료인의 격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협격을 무효로 한다.

다.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3회 범위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c. 면허의 조건 및 등록

보건봅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d. 진료의 거부금지

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최선의 처치를 한다

 

e. 세탁물 등의 처리

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가 없다.

 

f.  진단서

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나.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거부하지 못한다.

다. 진단서의 기재사항

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서명, 날인한다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향후 치료에 대한 쇼견 및 치료내용

 

g.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번호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 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용량 및 용법

 

h. 비밀누설 및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

가. 비밀누설 금지 :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i. 기록 열람 등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한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라.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정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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