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결정 서로 다른 정당의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국회는 만장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투표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2. 국회의 3가지 권한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에 관한 일, 재정이 관한 일, 일반 국정에 관한 일로 나눈다. 1) 입법권 국민을 위해 잘못된 법이나 제도, 정책을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을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재정 통제권 해마다 정부에서 짠 나라의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결산하고 감시한다. 또한 재정 활동이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3) 국정 통제권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랏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판할 수 있는 권리..
민주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의 견제와 균형 속에 나랏일을 나누어 담당한다. 그중에서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데,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9월에 정기 국회를 열고 그 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국회를 여는데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분씩 발언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듯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처리해야 할 나랏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모두 자기 발언만 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위원회이다.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전문가인 의원들끼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