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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에 대해 알아보자

01_12song 2020. 5. 20. 02:10

민주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의 견제와 균형 속에 나랏일을 나누어 담당한다.
그중에서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데,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9월에 정기 국회를 열고 그 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국회를 여는데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분씩 발언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듯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처리해야 할 나랏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모두 자기 발언만 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위원회이다.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전문가인 의원들끼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국회의 구성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의석을 뽑은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의장 1명, 국회 부의장 2명 국회 사무 총장이 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법률을 제안하거나 만들 때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조직된 전문 분야별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법률안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제안된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미리 의논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곳이 상임 위원회이다.
특별 위원회는 항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 열리는 위원회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본회의 상정(토의할 안건을 내어 놓음) 전이나 후에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 위원회가 열린다.

2.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
국회의 첫 출발은 1919년 4월 10일 국내, 연해주, 중국, 미국 등 각 지역별 대표로 선출된 독림 운동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구성, 개원함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서 총선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때 198명의 국회의원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디 투표율이 95.5퍼센트였다고 한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되었고 그해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벚을 의결, 7월 17일 공포했다. 재헌절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은 1975년에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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