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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01_12song 2020. 5. 16. 02:10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최고의 책임자로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다.

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법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잇다. 즉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이나 일정한 수의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임기 5년을 마치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여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을 막고 있다.

2.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지켜야 하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대통령의 권한
- 국가 원수: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한이 있으며, 국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행정부: 행정부를 통솔하며,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무 회의를 열어서 나라 일을 의논한다.
- 입법: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으며 법률 진행에 필요한 대통령령(대통령이 내리는 명령)도 발포(세상에 널리 알림)할 수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법률 진행에 필요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사법: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등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으며, 죄수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국방: 국군 최소 통수권자로 국군을 통솔한다.
- 외교: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거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도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 제 6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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