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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면허증을 대여한 자
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개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품질관리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
는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
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
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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