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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1 지도와 명령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잊정돨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성허가의 취소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ㄱ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ㄱ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성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ㄷ 자격정치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ㄹ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ㅁ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4 자격정지 등
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ㄱ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교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ㄷ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ㄹ 태아의 성감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ㅁ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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