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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지식

의료법 : 제 4절 총직

01_12song 2019. 12. 18. 16:00

제 4절 의료광고, 의료기관평가, 의료지도원

1. 의료광고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내지 못한다.

-광고의 심의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 절차
가.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인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내용의 변경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계속해서 광고하려면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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