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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보칙
1. 한지 의료인
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치과의
사, 한의사 및 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
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
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
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그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2.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아야 한다.
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유사업자
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침사,
구사, 접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규정에 불구하
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4. 안마사 :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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