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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지식

의료법 : 제 3절 총직

01_12song 2019. 12. 7. 22:32

제 3절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개설
(1) 개설
가.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사 - 조산원
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당직의료인과 조산원의 지도의사
가. 당직의료인
     ㄱ.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3) 요양병원의 운영
      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 및 외과
           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정사 및 감염성 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아니한 자.
(4) 급식관리
      가.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를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
           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히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와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 하여야 한다.
      라. 수인성 감염병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명칭
      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ㄱ. 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
                  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ㄴ. [의료기관의 명칭표지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
                  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법인
    (1)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ㄴ. 비도덕적 진료행위
           ㄷ.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행위
           ㄹ.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
                 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ㅁ.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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