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면허증을 대여한 자 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개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품질관리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 는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 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 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제 6절 보칙 1. 한지 의료인 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치과의 사, 한의사 및 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 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 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 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그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2.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아야 한다. 나. ..
1. 감독 1 지도와 명령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잊정돨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성허가의 취소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