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총직 1.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간 a. 의료인 가. 의료인의 정의 :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의료인의 업무 ㄱ. 의사 : 의료, 보건지도 ㄴ.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ㄷ.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ㄹ.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ㅁ.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b.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ㄱ.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
1) 수술 후 환자의 일반적 간호 1. 사정 - 의식상태, 활력징후, 수술 부위의 출혈여부, 삽입된 배액관의 기능 여부 활력징후 - 첫 두시간동안은 매 15분마다 측정, 기록 상태가 안정되면 30분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기록 즉시 보고 - 체온 : 38도 이상이거나 36도 이하 호흡 : 30회 이상이거나 10회 이하 혈압 : 90mmhg 이하 2. 체위 - 정맥울혈과 호흡기 합병증 예방 위해 -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은 앙와위를 취해주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 놓도록 한다 - 화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반좌위를 취해준다 -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하여 욕창 예방 3. 기침과 심호흡 연습 - 수술 후 허탈된 폐를 팽창 -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과 무기폐 예방 4. 사지운동 - 혈전성정맥염 같은..
1) 수술 전 일반적 간호 1. 입원에 대한 안내 2. 간호력 수집 3. 수술위험 요인의 사정 - 연령, 영양상태나 비만 정도, 심리적 상태, 질병, 약물 4. 진단적 검사 (수술전 일반적 검사) - X-선 촬영, EKG 검사, LFT(간기능) 검사, CBC (전혈) 검사, 혈액형 검사, 대•소변 검사 등 -> 결과지를 차트에 붙이고 결과를 확인한다. 5. 환자 교육 6. 심리적 간호 2) 수술 전 환자교육 A. 수술 전 환자교육의 이유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효과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이다. (금식교육, 수술 후 조기이상교육 등) B. 수술 전 교육내용 1. 일반적 교육: 수술 전 금식•목욕•삭모 등 특별한 사전준비를 설명한다. 2. 통증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수술 후 사용될 기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