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절 의료광고, 의료기관평가, 의료지도원 1. 의료광고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내지 못한다. -광고의 심의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 절차 가.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인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내용의 변경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계속해서 광고하려면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절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개설 (1) 개설 가.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사 - 조산원 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
제 2절 총직 1. 자격과 면허 a. 의료인의 결격사유 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참고 :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b.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의료인의 격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협격을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