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면허증을 대여한 자 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개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품질관리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 는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 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 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제 6절 보칙 1. 한지 의료인 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치과의 사, 한의사 및 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 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 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 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그 경력 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2. 간호조무사 가.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아야 한다. 나. ..
1. 감독 1 지도와 명령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잊정돨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성허가의 취소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 4절 의료광고, 의료기관평가, 의료지도원 1. 의료광고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내지 못한다. -광고의 심의 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광고 심의 절차 가.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인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내용의 변경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계속해서 광고하려면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절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개설 (1) 개설 가.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사 - 조산원 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
제 2절 총직 1. 자격과 면허 a. 의료인의 결격사유 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한정치산자 : 정신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참고 :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b.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의료인의 격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협격을 무효로..
제 1절 총직 1. 목적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간 a. 의료인 가. 의료인의 정의 :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나. 의료인의 업무 ㄱ. 의사 : 의료, 보건지도 ㄴ.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ㄷ.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ㄹ. 조산사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지도 ㅁ.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b.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ㄱ.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
1) 수술 후 환자의 일반적 간호 1. 사정 - 의식상태, 활력징후, 수술 부위의 출혈여부, 삽입된 배액관의 기능 여부 활력징후 - 첫 두시간동안은 매 15분마다 측정, 기록 상태가 안정되면 30분마다,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기록 즉시 보고 - 체온 : 38도 이상이거나 36도 이하 호흡 : 30회 이상이거나 10회 이하 혈압 : 90mmhg 이하 2. 체위 - 정맥울혈과 호흡기 합병증 예방 위해 -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은 앙와위를 취해주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 놓도록 한다 - 화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반좌위를 취해준다 -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하여 욕창 예방 3. 기침과 심호흡 연습 - 수술 후 허탈된 폐를 팽창 -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과 무기폐 예방 4. 사지운동 - 혈전성정맥염 같은..
1) 수술 전 일반적 간호 1. 입원에 대한 안내 2. 간호력 수집 3. 수술위험 요인의 사정 - 연령, 영양상태나 비만 정도, 심리적 상태, 질병, 약물 4. 진단적 검사 (수술전 일반적 검사) - X-선 촬영, EKG 검사, LFT(간기능) 검사, CBC (전혈) 검사, 혈액형 검사, 대•소변 검사 등 -> 결과지를 차트에 붙이고 결과를 확인한다. 5. 환자 교육 6. 심리적 간호 2) 수술 전 환자교육 A. 수술 전 환자교육의 이유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효과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이다. (금식교육, 수술 후 조기이상교육 등) B. 수술 전 교육내용 1. 일반적 교육: 수술 전 금식•목욕•삭모 등 특별한 사전준비를 설명한다. 2. 통증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수술 후 사용될 기구에 대해..
가. 비뇨기 질환의 증상 1. 요 생성의 변화 •다뇨 : 1일 소변량 증가하여 2500이상이며 때로는 5000~6000cc •핍뇨 : 요량 감소, 1일 600cc이하 •무뇨 :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아 배설이 안되는 상태 *정상 소변 배출량 : 1500~2000cc, 시간당 소변량은 50~60cc 2. 요 구성성분의 변화 •단백뇨 - 알부민이 소변에서 검출 •당뇨 - 당이 소변에서 검출 •농뇨 - 농세포가 소변에서 검출 •혈뇨 - 혈액이 소변에서 검출 3. 배뇨의 변화 •빈뇨 -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 •긴박뇨 - 방광에 있는 소변의 양과 관계없이 요의를 강하게 느끼는 것 •배뇨곤란 - 배뇨시 동통이 있거나 배뇨하기 어려운 상태 •유뇨증 - 4~5세를 지나서도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현상 •요실..